검찰, 이중근 부영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수천억대 횡령·배임 혐의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중근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중근 회장이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하고, 법을 무시하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라며 "최근 수년 사이에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서민에 막대한 고통을 안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근 회장을 정점으로 한 부영그룹은 명백한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 회장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도록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2∼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천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7천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특히 이 회장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 거액의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그는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이후 이 회장은 시가 1천4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혐의도 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 기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법을 지키려 노력했고, 예전에 한 차례 형사재판을 받은 후로는 비자금도 만든 바 없어 이번 수사에서도 비자금이나 뇌물공여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법·회계 지식이 없으면서 일일이 보고를 받은 것이 문제 된 것 같기도 하다"면서 "직원들에게 항상 법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처리하라 지시한 만큼 내게 보고한 내용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신속히 추진하도록 집행한 게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재판 과정에서 회사의 구조적 실상을 파악하고,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며 "제 인생을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잘못된 업무 처리 관행을 고쳐 회사가 사회에 더 기여하며 클 기초를 만들고 싶다"고 호소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