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광란의 만취 음주운전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26일 오전 5시 53분 경부선 부산톨게이트 앞에서 만취한 최 모(22) 씨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 경찰이 추격 끝에 붙잡았다.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였다.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최 씨는 도시철도 동래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거주지인 양산으로 가기 위해 부산톨게이트로 진입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보자 검문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부산톨게이트에서 대대적인 일제 단속 중이었으며, 단속 현장 전방 50m에 추격팀을 배치한 상태였다.

시속 190km의 과속과 차로 변경을 일삼던 최 씨는 50km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양산 하북면의 한 주택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검문 불응 도주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추격조를 배치해 최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