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유흥·단란주점, 부가세 카드사 통해 대리납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낼 때,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리납부하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유흥·단란주점업을 대상으로 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를 상대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가세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10%를 내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소비자가 내지만 국세청에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낸다. 그 과정에 부가세 체납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에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유흥‧단란주점에서 고객이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한다. 나중에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카드사가 낸 세액을 빼고 정산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돼도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사업자는 판매대금 중 110분의 4를 차감한 금액이 카드사로부터 입금되고 대신 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봉사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데, 이 경우 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때 봉사료가 구분돼 기재돼야 한다.
국세청은 약 3만 5000명에 달하는 기존 사업자에게 지난 11월 통지서를 보냈고, 대리납부하는 8개 신용카드사를 지정해 고시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사업장에는 룸살롱 바 스탠드바 기타유흥주점 등과 같은 일반유흥주점업과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이 포함된다. 호프집 소주방 간이주점은 해당되지 않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