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어촌뉴딜300'·'해양모태펀드' 사업, 내년 본격 시동
내년부터 마트 판매 굴비·싱굴에 수산물이력제 적용
신규사업인 '어촌뉴딜300'·'해양모태펀드' 사업이 내년에 본격 시동을 건다. 또 내년부터 굴비와 생굴에 수산물이력제가 적용되면서 관리 감독이 엄격해진다.
해양수산부는 26일 '2019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24개 사업을 선정하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어촌뉴실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개소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첫 사업년도인 내년에는 이미 선정된 70개소에 대해 사업설계를 추진하고, 단기에 완료할 수 있는 선착장 보강, 대합실 마련 등 사업을 먼저 집행한다.
또한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내년 국비 200억 원 투입)를 조성해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산물이력제는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 참여로만 운영해 왔으나, 내년부터 굴비·생굴에 대해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굴비와 생굴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적용이 의무화된다.
또 어업 조건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 어가에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이 올해 어가당 60만 원에서 내년에는 69만 원으로 늘어난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기초항법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300만 원에서 내년 7월부터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10만∼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50만∼600만 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또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여객선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20% 지원하던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금을 내년부터 차량 배기량별로 1000㏄ 미만에 50%, 1600㏄ 미만에 30% 등으로 확대 지급한다.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도서민 생활 연료 해상운송비는 내년부터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지원하도록 개편된다.
앞으로는 별도의 취수시설이 없어도 제조 시설과 수질 기준을 만족시키면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다. 또 해수욕장 시설 자격과 입수 기간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 사업자와 마을 공동체가 해수욕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 입수도 가능해진다.
우리나라 모든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된다.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해양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세우거나 관련 지구·구역을 지정하려면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대해 해수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해 선박에 친환경 설비를 개량히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2%)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선령 20년 이상인 항만 예선을 LNG(액화천연가스)추진 예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1척당 선가의 20%(최대 14억 원)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LNG추신 예선 도입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여객선에서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군산시 등 산업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재 특정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