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만든 '칼치기' 항소심서도 금고 1년형
진주 시내버스와 끼어든 차량 충돌 당시 영상.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2019년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칼치기 사고'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전신마비 당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충돌사고로 버스 좌석에 앉으려던 고3 여고생이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 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1심에서 검찰은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이 사고로 고3 여고생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고 5, 6번 경추가 골절돼 6시간의 수술을 받았으나 사지 마비 판정을 받았다. 검찰과 운전자는 각각 1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 항소심에서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해자 아빠는 "가해자는 1년 살다 나온 뒤 인생을 즐기면 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은 당하는 사람만 불쌍하게 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