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트 많아지는데…' 경량 아령서 '최대 635배' 유해물질 검출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홈트레이닝에 흔히 쓰이는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홈트레이닝 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의 손잡이에서 22.3~63.5%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서 피부에 지속해서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합성수지 재질 제품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해 유해물질 안전기준(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 0.1%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경량 아령에 적용하면 최대 635배의 프탈로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는 의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주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쓰이는 화학 물질로, 오랜 시간 노출되면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검출 제품은 Δ반석스포츠 미용아령(핑크, 0.5㎏) Δ한새 핏분 여성 고무아령(레드, ㎏) Δ코리아스포츠 아이워너 PVC 삼각아령(밀키오렌지, 2㎏) Δ이고진 네오프렌 미용아령(퍼플, 2㎏) Δ다담기 덤벨 아령세트(핑크, 1kg) Δ씨앤케이 에어로빅 컬러 여성 PVC 미용아령(노랑, 1.5㎏) Δ우성스포츠 아리프 PVC 컬러 아령(레드, 1.5㎏) 등이다.

홈트레이닝 용품 중 짐볼과 요가매트는 관련법에 따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두고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합성고무가 함유된 피트니스 밴드 등은 안전기준이 따로 없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경량 아령 외에 케틀벨과 피트니스 밴드 총 26개 제품을 조사했으나 경량 아령을 제외한 다른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나오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만 검출됐다. 조사 대상 26개 제품 중 25개는 재질, 제조국, 수입자명 등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표시사항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경량 아령 제품 사업자들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