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가족입니다] ‘건강가정기본계획’ 바뀌면 대안가족 권리도 보장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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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카리나 자조모임 '소나기' 단원들이 오카리나 수업을 받고 있다. 부산일보DB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카리나 자조모임 '소나기' 단원들이 오카리나 수업을 받고 있다. 부산일보DB

정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추진되면 미혼모와 같은 한부모가정은 물론, 노숙인 자조모임 등도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을 추진해 가족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와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는 민법 제779조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여가부 가족정책과 성주영 사무관은 “이번 계획의 핵심은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족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건강가정기본법·민법 개정 방침

탈시설장애인주거공동체도 해당

공동체 특성 맞는 맞춤형 지원을


그룹홈이나 미혼모 자녀 등에게 차별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부성우선주의 원칙도 없앤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을 예외적으로 규정한 민법 제781조를 개정해 자녀 출생신고 때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다.

혈연이나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돌보는 ‘대안적 가족공동체’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여가부는 대안적 가족공동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재산적 효력을 포함한 법적인 관계 설정에 관한 세부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혼인여부를 중심으로 입주자 기준 등을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안적 가족 관계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탈시설장애인주거공동체 역시 동거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비혼모임이나 노숙인 자조모임처럼 함께 살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모임을 운영하는 경우 모임에 대한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비혼공동체, 이주노동자와 같이 함께 생활하지만 그동안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집단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수 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가족 제도 확대가 이뤄지면 감춰져 있던 가족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가족 유형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탁경륜 기자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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