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스토커 처벌 대폭 강화된다
‘스톡’이란 영어 단어는 ‘맹수류가 먹잇감을 따라 다니는 것’이라 한다. 경범죄 처벌법에는 ‘지속적 괴롭힘’이라 뜻을 정하고 지금까지 스토커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범칙금(통고처분) 8만 원이 부과됐다.
그런데 경찰의날인 10월 21일부터 스토킹을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사용해 스토킹을 하면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 원이 가중된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토킹 신고는 2020년에 4000여 건에서 금년 9월까지 6000여 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가족 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을 이용하여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는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를 통한 응급조치 등이 있다.
부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과 공권력이 서로 협력하여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부산이 되었으면 한다.
황동주·부산 해운대경찰서 반여2·3파출소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