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소권 남용” 검찰 “정당한 증거” 박형준 재판, 증거 채택부터 치열한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사진) 부산시장 측과 검찰이 증거 채택 공방을 벌였다.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도 양측은 증거 채택을 둘러싸고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검찰은 “정당한 증거 제출”이라고 맞섰다. 공판준비기일 이후 본 공판에서도 향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1일 오전 박 시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과 박 시장 측은 재판 시작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을 판단할 핵심 증거인 4대강 민간인 관련 사찰 문건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본 공판 전부터 양측 공방 확산
준비기일만 이례적으로 네 차례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문건을 문제 삼았다. 박 시장 측 권영문 변호사는 “검찰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명진 스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이 같은 증거는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관련자 조사도 문제를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4대강 반대 단체 관리 문건 등 핵심 문건을 작성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법정을 수사 장소로 삼겠다는 검찰의 의도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내부 문건에서 문건 작성자의 이름이 가려져 있는 것 역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제출한 모든 증거는 피고인이 4대강 사찰과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고 요청했는지 등을 입증할 증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4대강 관련 문건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서버에서 확보한 자료인만큼 증거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박 시장 측의 증거 채택을 둘러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다시 한 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이 네 차례에 걸쳐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박 시장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열린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