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초라던 파란색 스쿨존 알고 보니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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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적색’으로 재도색할 처지

암적색 규정을 어기고 파란색을 칠한 부산 거제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부산일보DB

부산 최초로 연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파란색 스쿨존’(부산일보 10월 29일 자 2면 보도)이 도로안전시설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에 수천만 원을 투입하고도 관할 연제구청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일로, 예산을 다시 들여 스쿨존을 재도색해야 할 처지다.

4일 부산경찰청은 거제초등학교 일대에 조성된 파란색 스쿨존이 국토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부산 16개 구·군청에 도로안전시설 지침 당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등에 근거해 시선 유도 효과를 위한 미끄럼 방지 포장 색상을 붉은색으로 권고한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지침’에도 미끄럼 방지 포장에는 암적색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거제초등학교 일대 스쿨존은 이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올 8월 말 연제구청은 부산시 예산 6800만 원을 투입해 거제초등학교 일대 스쿨존을 정비했다. 미끄럼 방지용 포장재를 이용해 스쿨존 바닥을 파란색으로 조성하고, 주변 보행로 안전 펜스도 보강했다. 파란색 스쿨존 규모는 학교 정문 앞 도로 일대 직선 120m에 이른다.

연제구청은 이 사업을 벌이면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 이후 밤에 어린이보호구역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운전자 불만도 나왔다.

연제구청은 도로안전시설 규정 위반 사실에 거제초등학교 스쿨존 수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제구청 박동화 교통행정계장은 “파란색 스쿨존을 어떻게 수정할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 방지 포장 색상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통일성이 없으면 결국 운전자 혼란을 키울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지침을 잘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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