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선해양기자재조합 ‘중대재해법 가이드북’ 발간
대응전략 설명회도 개최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업계 우려를 덜어주고자 기업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자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조선기자재조합은 15일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 조합회관에서 조합원 업체와 서부산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인의 소속 추승우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법 조항을 알려주고 산업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공유했다. 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준비해야 할 핵심 사안으로 추 변호사는 △경영자의 자구적 노력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위험요인 파악과 제거, 관리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등을 제안했다.
앞서 조합은 올 4월부터 국내 대형조선소의 산업안전보건 지침을 확보한 뒤 산업안전 법률전문가인 추 변호사의 컨설팅을 받아 10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한 바 있다. 이 가이드북은 500부가 발간돼 지난 2일 조합원 업체 340개사에 배포됐다. 가이드북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고용노동부 매뉴얼 등이 수록돼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단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지만,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기업들에도 적용돼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
조합 최금식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가이드북과 설명회를 통해 조선해양기자재업계의 애로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