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0.1주 주문… 국내 대부분 증권사에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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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국내 대부분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의 소수점 이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에 따라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결정한 바 있다.

2곳만 가능 소수점 이하 거래
20곳으로 확대… 연내 서비스

소수 단위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모아 1주 이상의 온전한 주식(온주)으로 취합하고, 그래도 남는 소수 단위의 주문은 증권사가 대신 주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의 테슬라 주식 주문 합이 2.7주라고 하면, 증권사는 자기 재산 0.3주를 합한 총 3주를 예탁결제원에 결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투자자분)에 ‘소수 단위 전용 예탁계좌’를 신설하고, 해당 주식을 온주 단위로 관리한다.

현재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는 2곳이다.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이용 고객만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추가로 국내 20개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졌다. 추가로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진 곳은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한정된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 채널이 대폭 확대돼 투자자들이 보다 편하게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투자자 수요가 많은 고가의 미국 우량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건전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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