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방치·‘신변보호 여성’ 부실 대응… 무기력 경찰에 국민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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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30대 A 씨가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불거진 경찰의 ‘흉기 난동 부실대응’ 사태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경찰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을 향한 질타가 거세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흉기 난동 사태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고 책임자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피해자 안전 보장 외면
여성 구조 요청에 엉뚱한 곳 헤매
‘경찰고발’ 국민청원 19만 명 동의
김창룡 경찰청장 ‘사과·인사 조치’

김 청장은 21일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등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청장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이라며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인천 논현경찰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김 청장은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은 4층 주민 C(48) 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3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로 출동했다. 경찰들이 C 씨를 4층 자택에 분리조치 한 뒤 1층과 3층에서 각각 신고자 가족을 조사하던 중 돌연 C 씨가 3층으로 내려와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3층에 있던 B 순경은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갔고, A 경위 역시 건물 밖에 있다가 뒤늦게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 가족은 경찰 보호 없이 속수무책으로 흉기에 찔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

국민적 공분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경찰 신변 보호 대상이던 30대 여성이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으나, 경찰이 엉뚱하게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목숨을 잃었다. 위치추적 시스템상의 문제로 위치를 잘못 판단한 경찰이 다른 장소에 가 있던 것이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있는 현장에 뒤늦게 도착했지만, A 씨는 의식을 잃은 이후였다.

경찰을 향한 불신과 비난이 거세지자 경찰은 뒤늦게 현장 대응 능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22일 각 시·도 경찰청장을 불러 관련 대책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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