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8개 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경남도 일부 도시 지역이 빛 방사 허용기준치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해 눈부심,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등 체계적인 빛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빛 방사 허용기준치 차등 적용
1년 예고 거쳐 내년 12월 시행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8개 시 지역(4147.1㎢)을 용도지역별로 구분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고시 이후 1년동안 예고를 거쳐 내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 방사 허용 기준 적용 대상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의 공간 조명과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이다. 이와 함께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에 설치되는 장식조명도 적용 대상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에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등을 설치할 경우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고시 이전에는 빛 방사와 관련한 민원이나 개인간 분쟁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입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 개선에 따른 관리자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 후인 2025년 12월 1일부터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이나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이다. 경남도가 지난해 완료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에는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이 5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더불어 도시에 비해 빛 공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에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길수 기자 kks66@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