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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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밤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으로 분류됐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 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19일 먼저 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A 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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