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 사적 운행에 음주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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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체육회 소속 간부가 체육회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체육회는 차량 지원 등 억대의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타지역과 달리 차량 운행에 관한 별도 규정도 없어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 40분께 사상구체육회 소속 간부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A 씨는 오후 9시께 사상구청 인근 식당에서 사상구청 관계자와 회식을 마치고 체육회 사무실이 있는 사상구청까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사상구체육회 간부 회식 후 운전
자체 규정도 없어 관리 부실 지적

A 씨가 몰던 차량은 사상구체육회가 관리하는 승합차로, 사상구청이 업무지원을 위해 대여비를 지급한 차량이다. 사상구청은 매년 672만 원의 구비를 들여 체육회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A 씨는 “회식이 끝난 뒤 남은 서류작업을 하기 위해 사상구청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각·구 군의 체육회 운영에는 지자체 보조금 등 1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부산시체육회의 경우 차량운행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 등 다른 지자체는 차량을 사용하기 전 주관부서장에게 신청을 받거나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해 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산시의 경우 이러한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체육회 관련 운영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부산시체육회 관계자는 “별도의 차량 운행 규정 대신 부산시 공용차량 규정을 준용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감사 등을 통해 징계 등의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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