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질환 진단 ‘심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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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큐 전문의를 만나다] 속편한내과

‘2020년 한국인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만 명당 심장 질환으로 숨진 이는 63명으로, 암(160.1명)에 이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심장 질환은 일교차가 심할수록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계절적으로는 여름보다 가을·겨울에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온다.

심장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통상 심전도 검사, 심근효소 검사, 심장 초음파(심초음파) 검사, 관상동맥 혈관 CT, 심장 핵의학 검사 등을 시행한다.

이 중 심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다.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사용해 심장의 이상 유무를 관찰하는데, 통증이 없고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많은 정보를 얻는 장점이 있어 심장질환 진단에 매우 유용하다. 흉통, 호흡곤란, 심장 두근거림, 부종 등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심장의 기능과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심초음파를 시행한다.

속편한내과 장형하 원장은 “심초음파는 심장과 주위 장기를 여러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어 허혈성 심질환, 심장판막 질환, 심근병증, 심내막염, 대동맥 질환 등을 진단하고 치료 경과를 관찰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심초음파 검사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와 결핵 환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이마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정특례 기간을 두고 있어 비용 부담 때문에 검사 받기를 주저하는 환자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 심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1회),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연 1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심초음파 검사 시에는 고위험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흉부 일반 심초음파 검사비는 비급여 관행가 기준 23만 7500원(상급종합병원)에서 14만 8642원으로 낮아지게 되며, 환자는 외래 기준 8만 9100원, 입원 땐 2만 9720원만 내면 된다.

복부 초음파와 달리 심초음파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 초음파의 탐촉자(Probe)에 복장뼈(흉골), 갈비뼈가 닿으면서 다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검사다.

장 원장은 “초음파는 의사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검사로, 심장 질환의 진단·치료는 심초음파 외에 환자의 증상과 병력,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함께 고려해서 하게 된다”며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사에게 검사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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