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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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 1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320만 명 대상 연말 신속 조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도 포함

정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32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총 3조 2000억 원을 투입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대상 90만 곳 외에도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 곳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0만 원 의 현물지원도 병행한다. 현물지원 예산은 1000억 원 선이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게 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도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며 “버팀목자금플러스 등을 받은 업체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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