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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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기존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최대 100만 원 방역지원금을 긴급 수혈한다. 부산에서는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도 100만 원씩 지급한다.

정부, 기존 손실보상과 별개로
부산시도 ‘특고’ 등에 100만 원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 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방역지원금 지급계획을 밝혔다. 같은 날 부산경제진흥원 역시 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2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코로나19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조처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 편성된 것이다.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규모는 총 3조 200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 곳은 내달 6일 지급을 시작한다.

부산시의 특고·프리랜서 방역지원금은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2022년 1월14일까지 3주간 온라인 접수 전용 홈페이지(busanhelp.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제진흥원은 심사 후 2월 중 신청인 개인계좌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지훈 기자 lio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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