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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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 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74) 씨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에 이어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도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위조 액수 거액·상습 범행”
요양급여 부정 수급 선고도 앞둬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 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잠시 법정 방청석에 누워 안정을 취하다가 퇴정했다. 그는 법정을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씨가 법정 밖에 모습을 드러내자 유튜버로 추정되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엄마랑 딸이 똑같이 사기꾼이냐”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 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안 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 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 모(44)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김 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최 씨는 이 사건 말고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미 이 혐의로는 올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기도 했다. 그 뒤 최 씨는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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