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계층과 지역 금융권 ‘동행’ 새해에도 계속된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연체 이자 감면하고 상환 수수료 환급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할인하고...’ 부산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연체 채무자’
캠코 상환 유예·이자 감면
보금자리론 상환 수수료 지원
주택금융공사 6개월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BNK금융 새해에도 시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위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고 연체 이자를 감면하는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캠코와 분할 상환 약정을 맺은 채무자 중 지난해 3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고객이다. 캠코는 이들에 대해 상환 시점을 내년 6월 말까지 일괄 유예한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올 11월 말까지 발생한 연체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특히 연체 시점이 지난해 3월 이전에 시작됐더라도 이를 해소한 채무자도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연제 이자 감면과 채무 상황을 혜택을 볼 고객은 총 5만 6000명이며 지원 금액은 522억 원이다. 캠코는 오는 31일부터 대상자에게 지원책 내용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캠코는 또 올 연말까지 예정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따라서 캠코는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 중에 연체된 개인 무담보 채권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 연말에 종료 예정이던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보금자리론을 조기에 상환한 고객에게 조기 상환 수수료의 70%를 환급한다.

중도상환 시점은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단 다른 정책모기지나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금으로 보금자리론을 갚는 ‘대출 갈아타기’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10월 25일부터 지원 혜택을 받은 고객은 약 1만 2000명, 환급금은 12억 원이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0만 원이다.

BNK금융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6개월 연장한다. BNK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저축은행은 지역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12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가에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고객들은 거래하는 혹시나 빠뜨릴 수 있는 지원책을 꼼꼼히 확인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