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몰면 연간 최대 30만 원 기름값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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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등 기름값이 날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만약 집에 경차를 갖고 있으면 1년에 최대 30만 원의 기름값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직장인이 알뜰교통카드를 쓴다면 교통비도 꽤 많이 아낄 수 있다. 수도권 거주 한 직장인은 이 카드로 지난해 최대 41만원의 교통비를 아꼈다.

국세청, 한도액 20만 원서 상향
유류 구매 카드로 주유 때 혜택
‘경차 1+일반승합차 1대’도 대상
알뜰교통카드, 교통비 23% 절약

■경차 유류세 환급 20만→30만 원

집에 경차를 갖고 있는 가정은 1년에 최대 30만 원의 기름값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경승용차와 경승합차를 1대씩 갖고 있다면 2대 각각 30만 원 환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연료를 주유하는 경우,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L당 250원(LPG는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지원대상 여부는 약간 복잡하다. 경차 1대만 갖고 있다면 당연히 해당되지만, 경차와 일반 차량을 갖고 있다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승용차 1대와 일반 승합차 △경승합차 1대와 일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이 된다. 차종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갖고 있으면 안된다. 현재 해당되는 경차는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코치 등 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알뜰교통카드 교통비 23% 아낀다

알뜰교통카드란 집에서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승차지점까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와 대중교통에서 내린 뒤 직장이나 학교까지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여기에 카드사가 추가할인(약 10%)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단 월 15회 이상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이용한 사람은 지난해 1인당 평균 17만 64원(월 1만 4172원)의 교통비를 아껴 연간 대중교통비의 22.8%를 절감했다. 이용자도 29만 명으로 전년(16만 4000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부산에는 이용자가 2만 2911명이 있는데, 이들은 월 평균 40회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1만 3413원의 교통비를 아꼈다. 카드할인으로 4290원, 마일리지 적립으로 9123원을 할인받았다. 지난해 교통비를 최대로 아낀 이용자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로 연간 41만 7660원을 절감했다.

알뜰교통카드는 20대(44.3%)와 30대(31.6%)가 많이 쓰는데 성별로는 여성이 73%로 높다. 지난해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거리는 평균 1050m로 분석됐다. 알뜰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이상이 90.9%에 달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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