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비하세요”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울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설명회가 열린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시작됐지만, 정보 부족으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부산시 강서구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준비하자!’는 주제로 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중기 부산울산본부 설명회 개최
18일 강서구 조선해양기자재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13개 지역별 순회 설명회로 부산·울산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기업과 협동조합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이날 시스템코리아인증원 이진우 부원장이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방안,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조치에 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어 산업안전공단 인력정책실 담당자가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정부 지원 제도를 설명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사진)을 발간했다. 이날 참석자에게 이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상해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김기훈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안감이 큰 만큼 설명회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역별 설명회에 참석하려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영미 기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