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견 풀어 이웃 상해 입힌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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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는 중형견을 풀어 이웃 주민을 물게 하고, 개를 데리고 다니며 주민들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동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기르는 개를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데리고 나와 이웃 주민의 허벅지를 물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또다른 이웃 주민은 A 씨의 개에게 엉덩이 부분의 옷을 물어뜯겼다.

A 씨가 기르던 개(사진)는 ‘샤페이’ 종으로 중형견으로 분류된다. 사건 당시 경찰은 이웃 주민들로부터 ‘A 씨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마을에 풀어놔 자주 다툼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A 씨는 또 다른 이웃 집에 찾아가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개를 이웃집에 풀어놓기도 했다. ‘개가 싫으면 당신이 떠나라’며 막대기를 들고 다른 주민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이 개에 물려 상해를 입었고, 이에 항의하자 적반하장으로 개를 대동하고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했다”며 “이웃 주민들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냐며 협박을 일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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