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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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피해’ 소상공인 90만 명 5일간 사업자번호 5부제 시행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이 3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약 90만 명으로, 총 2조 2000억 원 규모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좌석 띄우기,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 명이 대상에 추가됐다.

우선 ‘신속보상’ 대상인 81만 명은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자는 국세청·지자체 등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 받는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대상자는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10~23일(주말·휴일 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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