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민감사청구 장벽↓ 청구 서명인 수·연령 대폭 완화
울산시는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 하향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울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10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감사 청구 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 권익이 침해받을 경우 행사하는 구제수단이다. 시·도는 주무부 장관에게, 구·군은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서명 가능 연령을 종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주민 참여 확대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청구 서명인 수를 종전 3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청구기한도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