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수처, 중립성 잃고 국민 신뢰 거의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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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립성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한 뒤 브리핑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며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독립성 등 개선 필요 지적
사건 선별 입건 탓 편향성도 논란

이 의원은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또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인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간담회의 주요 화두는 공수처법 24조였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평가해왔다.

인수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벌이면서 불거진 ‘통신사찰’ 논란도 지적했다.

한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언론의 검찰 수사 취재를 사실상 제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소장 공개와 관련한 조항도 폐지를 포함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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