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3차례 공원 불, 초등생 ‘장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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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촉법소년 해당, 처벌 불가

경남 김해 도심 속 공원에서 올 2∼3월 사이 발생한 3차례의 화재 원인이 초등학생들의 불장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김해시와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3시께 김해시 내덕동 바위공원 산책로에서 불이 났다. 이날 화재로 주변 소나무 등 나무 100여 그루 등 400㎡를 태웠다. 또 하루 전인 10일 오후 3시 25분께 비슷한 장소에서 불이 나 숲 200㎡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8일 오후 5시께에도 바위공원 산책로 주변에서 불이 나 60여㎡를 태웠다. 비슷한 장소에서 난 3차례에 걸친 공원 화재로 소나무와 잡목 등 모두 230그루 가량이 불에 탔다.

김해시와 경찰은 화재가 잇따르자 공원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초등학생 2명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들은 경찰 진술에서 “다른 형들이 올라간 뒤 불이났다”거나 “담배 꽁초로 불이 났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후 의심을 품은 경찰이 학부모 입회 하에 진행한 조사에서 이들은 “재미 삼아 낙엽을 모아 미리 준비해온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해당 학생들이 만 12세로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자는 여론이 치솟고 있다. 정태백 기자 jeo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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