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인권위 “시민 3분의 1 이동약자… 시, 이동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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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동약자’가 부산에서 97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시민 3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 번째 정책 권고를 부산시에 전달했다.

부산시 인권위원회(이하 시 인권위)는 19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호 정책 권고를 발표했다. 시 인권위의 세 번째 정책 권고는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참정권에 무게를 뒀다. 이동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교통약자로 정의된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을 지칭한다.

시 인권위는 우선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시·구·군 협의체’ 구성과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권고했다. 또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두리발) 확대와 버스 정차장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대중교통 개선도 주문했다.

이동약자를 위한 보행자 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시민 보행환경 권리장전 실천을 위한 민관협력체 운영,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과 공공시설의 접근성 강화 내용도 정책 권고에 담았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적정 투표소도 지정할 것을 당부했다.

시 인권위가 제3호 정책 권고로 이동약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시민 중 상당수가 이동약자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제4차 부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착수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부산의 이동약자는 97만 7401명으로 부산시민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특히 전체 이동약자의 66.1%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최근 5년간 5.27% 늘었다.

시 인권위는 “이번 정책권고를 통해 부산시는 이동약자의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제1호 정책 권고로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 회복과 지원체계 강화를 발표했다. 또 올1월에는 노숙인의 인권 보장 내용을 담은 제2호 정책 권고를 공개했다.

황석하 기자 hs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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