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질적 지원’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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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가 방청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물론 관련 추념 사업도 가능토록 규정됐다.

부산시의회 개정 조례안 통과
생활 안정 방안 등 근거 마련

21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산시의회 윤지영(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 직접 지원과 추념 사업을 통한 명예회복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 및 생활 안정 지원’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기억을 위한 추념사업’ 규정이 추가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 맞춰 부산시도 추경 편성을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생활 안정 대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형제복지원피해자협의회 박경보 자문위원장은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피해자들이 의료와 복지 등 방면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고령과 건강 악화, 생활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복지 대책과 추념 사업 내용을 포함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 의미 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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