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에 ‘제동’ DSR 규제 강화된다
내달부터 가계 부채의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층 강화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 기준이 완화되는 등 새 정부의 금융 정상화가 속도를 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각종 가계 부채 관리와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의 변경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융위, 금융업 감독 규정 변경
적용 대상 ‘1억 초과 차주’ 확대
내달부터 적용될 감독 규정에 따르면, 3단계 DSR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됨을 분명히 했다. 이럴 경우 DSR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DSR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올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는 셈이다. 대신 내달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를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을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 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 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포인트 늘어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할 경우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 이내에서 취급이 허용된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