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자 구속…'민식이법' 적용 안 돼

류선지 부산닷컴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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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8일 오후 추모 물품과 편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전날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8일 오후 추모 물품과 편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굴착기 기사 50대 A 씨를 9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양이 숨지고 C 양이 다쳤다.

조사 결과 A 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계속 주행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지 않았다. 굴착기의 경우 이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날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8일 오후 학생과 학부모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던 굴착기에 초등학생이 치어 숨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8일 오후 학생과 학부모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류선지 부산닷컴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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