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포카페거리 운전한다고요? ‘보행자우선도로’니까 무조건 서행!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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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산진구 어린이집 3세 아동
출발하는 차량에 끼어 전신 골절
열흘 전 해운대 22개월 유아 사망
잇단 사고에 학부모 우려 커져
운전자 교육 등 관련 법 강화 필요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바닥에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구역 표시가 돼있다. 부산시는 전포카페거리 등 13곳을 보행자우선도로도 첫 지정했다. 강선배 기자 ksun@ 1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바닥에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구역 표시가 돼있다. 부산시는 전포카페거리 등 13곳을 보행자우선도로도 첫 지정했다. 강선배 기자 ksun@

부산에서는 전포카페거리(부산진구), 전리단길(부산진구), 숙등길(북구), 부산대 젊음의거리(금정구), 낫개어울림거리(사하구), 해리단길(해운대구) 등 13개 거리가 보행자우선도로로 처음 지정됐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를 통행할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부산시는 전포카페거리 등 보·차도 미분리 도로 13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처음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가운데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특·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도로다. 지난 12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지정이 가능해졌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우선된다. 보행자는 길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필요 시 해당 구간은 20km 이내로 속도 제한도 가능하다.

부산시는 이번에 8개 자치구의 13곳(49개 구간), 총연장 7996m 구간을 처음으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자치구·군으로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신청을 받은 후 현장 점검, 내부 검토 등을 거쳤다.

부산의 첫 보행자우선도로는 동구 정공단로(정공단로 3 일원, 660m),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전포대로 223번길 19 일원, 298m), 부산진구 전리단길(전포대로 255번길 29 일원, 473m), 북구 숙등길(만덕대로 78 일원, 710m), 북구 덕천동 문화의거리(만덕대로 15번길 45 일원, 597m), 북구 시랑길(시랑로 132번길 41 일원, 480m), 해운대구 해운대로 608번길(해운대로 608번길 일원, 792m), 해운대구 해리단길(우동 1로 20번길 3 일원, 593m), 사하구 사하로 197번길(낙동대로 247 일원, 360m), 사하구 낫개어울림거리(다송로 72번길 64 일원, 511m),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거리(금정구 68번길 2 일원, 1008m),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반송로 30 일원, 1154m), 수영구 수영로 725번길(수영로 725번길 4 일원, 360m) 등이다.

부산시는 보행자우선도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부산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카드뉴스를 게시하고 자치구·군을 통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한다. 또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구역에 안내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도 조속히 정비해 보행자와 운전자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은 시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상업지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2곳씩 추가 지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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