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은 불법 행위”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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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부 장관 등 담화문
“파업으로 누적 손실 5700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관련 담화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이정식 장관은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이는 원청근로자 8000명과 하청근로자 1만 명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건조물침입과 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적용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 집행부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만큼 노조의 점거는 불법이 명백하다는 것이 이정식 장관의 설명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정식 장관은 공권력 투입과 긴급조정권 발동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이창양 장관은 "지난해 선박 수주량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조선업체들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파업이 장기화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박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조선업 전체 신뢰도가 저하돼 미래 선박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조합원이 점거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원하겠다"면서도 "위법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파업으로 누적된 손실이 5700억 원 상당이라고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옥포조선소 제1도크가 점거되면서 배 진수가 지연돼 하루 259억 원씩 매출에 손실이 발생하고 고정비 59억 원이 그냥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도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43일째 파업 중이다. 지난달 18일부턴 옥포조선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1도크(선박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회는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등 노조활동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사는 하청노동자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신속한 공권력 개입'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이달 20일 총파업대회를 서울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동시에 열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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