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 개사료까지…2살 딸 숨지게 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울산지법, 각각 징역 30년 선고
숨지기 전 2주 동안 계속 굶겨
“아이가 느꼈을 공포 가늠 안돼”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2살 딸을 굶겨서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와 의붓아버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히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 먹을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A 씨 등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자녀들을 굶기고, 정작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다.
B 씨는 딸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았다는 이유로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 역시 건강이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 3월 발견됐다.
A 씨는 두 아이의 친모이며, B 씨는 남자아이의 친부이다.
재판부는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