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직 공무원에게도 답변 요구할 수 있다" 文 서면조사 논란 반박
최재해 감사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조사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감사원법은 '현직'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감사원은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 일각에서 감사원이 징계를 전제로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퇴직 공직자'는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조사 요구를 했다가 거부당했다.
감사원은 "전직 공무원의 현직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대신 인사혁신처에 재취업 등에 쓰이는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거나, 검·경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재정적 책임을 물어 금전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어 "그간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조사는 마친 상황"이라면서 "일부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와 여러 기관장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지 않았는데도 그 상급자인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한 반론이다.
감사원은 또 "감사원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 회의의 의결로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만, 감사 기간 연장이나 조사 종결 등은 감사원장 또는 사무총장 등 위임전결권자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