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되면 결과 존중” BTS 병역 특례 여지 남긴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 국정감사 답변
“군 복무 바람직” 겉으론 원칙론
여론 호응에 태도 변화 감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대체 복무와 관련해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BTS의 성과는 치켜세우면서도 “그 보상으로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며 원칙론을 내세웠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질문에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표면상으로는 이 장관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지만 “곤란하며 BTS 또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지난달 14일 이 장관 언론 인터뷰), “‘보충역 대체복무’의 확대는 곤란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지난달 22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라디오 인터뷰) 등에 비하면 국방부의 태도 전환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BTS 대체 복무에 국민 여론이 호응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방위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15일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9%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8%로 나타났다.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의견에 대해 과반의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셈이다.
이날 윤 의원도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BTS의 병역면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면서 해당 조사를 부각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BTS와 같은 대중예술인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문화예술인의 입대 연기 기한을 만 33세로 3년 늦추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문화훈장·문화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여당에서 BTS 대체 복무 제도 적용에 대해 더 적극적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국방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 “BTS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라 현재 실시되는 제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한편 현행 병역법상 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국위를 선양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 한정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