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로 징역 살았는데… 출소 3년만에 이웃 주민 살해한 60대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6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시께 제주시의 한 편의점 근처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 B(60대)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와 술을 마시던 A 씨는 말다툼이 벌어지자 인근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B 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찔렀다. B 씨는 1시 35분쯤 편의점을 찾은 손님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이후 A 씨는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으나 같은날 오전 10시께 자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1974년부터 올해까지 폭력 범죄로 10차례 실형을 받았다. 201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년 2월 출소했다. 당시에도 A 씨는 제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상대방을 찔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흉기까지 가져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판 과정에서 유족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다수의 폭력 범죄와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발생 후 경찰에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