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국감장서 댐·상수도 보안업무 민간이양 논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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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국회사진기자단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국회사진기자단

한국수자원공사가 댐과 수도 등 물관리시설의 보안업무를 민간으로 이양을 추진하고 있어 국정감사장에서 이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 환노위의 환경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들여다보니 물 관리시설 보안업무를 민간 이양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시설은 통합방위법상 국가 주요시설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보안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통합방위법 취지에 맞나”라고 물었다.

수자원공사는 혁신 계획안을 통해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된 물관리 시설 보안 업무를 민간에 넘길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법적인 부분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나는 법 취지에 부적절하다고 본다. 민간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다 댐이나 상수도가 파괴되거나 마비되면 누가 책임있게 대응하겠나. 어려움이 클 것이다. 생활과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공공부문에서 책임있게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민간에게 위탁해 수행가능하다고 해 놓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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