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절반 달라" 남편 내연녀 협박·폭행한 여성 '집행유예'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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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편의 내연녀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여성이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공갈 혐의를 받는 A(57)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의 내연녀 B(49) 씨에게 두 사람이 만나는 기간 중 사용한 카드값 3000만원 중 절반을 주지 않으면 B 씨의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남편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B 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그를 밤중에 공원으로 불러내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씨가 무릎을 꿇은 채 "내 남편과 달리 모든 걸 해줘 좋았다"고 말하자, 그의 뒷통수를 때리고 생수를 뿌리며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에게 '네 가정은 괜찮아야 하고 내 가정은 왜 망가져야 하는 건데' '너만 온전하게 가정 지키며 아이들을 위해 사죄하며 살겠다고?'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폭행·협박해 돈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 장기간 불륜 관계가 지속돼온 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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