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해 지키려고"… 아버지 살해한 아들, 어머니와 공모했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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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부산일보DB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부산일보DB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의 구속영장이 재신청됐다.

17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40대 초반 어머니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다투던 부모를 말리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 C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군과 B 씨는 C 씨의 시신을 차에 실어 충남의 친척 집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다음날 119에 신고했다.

조사에서 A 군은 "아버지가 싸움 도중 어머니를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A 군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대전지법은 피의자가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과 부검 결과 등으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어머니와 아들이 사전에 살인을 공모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법원은 이날 오후 이들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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