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방출 사실 은폐·축소…동서·삼익 등 8개 가구사 ‘표시광고법’ 위반”
“표시·광고 시 유해물질 폼알데하이드 방출 사실 은폐·축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가구 이미지 사진 캡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동서·삼익·에넥스 등 8개 가구사가 유해물질 폼알데하이드 방출 사실 은폐·축소 등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자체 전수조사결과 동서가구·삼익가구 등 8개 가구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1·2호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8개 가구사는 동서, 삼익, 에넥스, 파로마, 파란들, 아씨방, 잉글랜드, 알찬가구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가구 제조·판매사들은 가구의 목재 재질과 가구의 상태, 환경성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에도 정부의 KC인증을 마치 만능 표시인양 표시하고, 폼알데하이드가 다량 방출되는 비환경 등급인 ‘E1등급’을 마치 친환경 ‘E0등급’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과다 방출되는 목재를 사용해 가구를 제작했음에도 일부 가구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명확히 표시·광고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G마켓, 쿠팡, 11번가 등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생활 가구의 표시·광고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주요 조사 항목은 △거짓·과장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경우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사실을 은폐·축소한 경우 등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실내용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의 친환경 등급은 ‘SE0등급’과 ‘E0등급’이다. 두 등급은 환경부 자재 친환경마크 인증요구 수준이고, 조달철 정부 납품용으로 요구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다음 등급은 비환경 ‘E1등급’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KC안전인증기준 최하위 등급이고, 실내가구용으로 허용한 최하등급이기도 하다. E1등급은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등에서는 실내가구용으로 쓸 수 없는 등급이다.
하지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 납품용으로도 금지된 E1등급을 국내 일부 가구업체에서는 마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등급인 양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동서가구는 E1등급을 SEO, EO등급과 같은 레벨로 표시·광고하고, SEO, EO, E1등급을 안전한 자재로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은 마치 비환경등급은 E1등급도 친환경 등급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있다.
삼익가구는 침대·장롱·옷장 등의 가구를 표시·광고하며 “삼익가구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유해물질테스트를 통과한 E1등급 이상의 자재만을 사용하여 가구를 제작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지나치게 사실을 부풀려 표시·광고했다. 특히 E0~E1등급을 특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비환경성인 E1등급 가구도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되지 않는 환경성 가구로 잘못 인지하도록 했다.
에넥스가구는 친환경 자재 등급이 아닌 E1등급도 친환경 등급인 것처럼 E0등급과 같이 녹색으로 표시하며, ‘건강하다’는 표시·광고를 해 소비자를 오인토록 했다. 에넥스는 책장을 판매하며 E1등급·E0등급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조차 표시하지 않아, E1등급의 자재도 마치 친환경 E0등급의 자재와 같은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했다.
파로마가구는 “E0~E1등급의 자재만을 사용한 믿을 수 있는 가구입니다”라고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이 E1등급도 E0등급과 같은 친환경 자재로 했고, E1, E0등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1.5ppm으로 표시해 E0등급·E1등급 모두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다고 오인토록 했다. 나머지 4개 가구사도 비슷한 사례이다.
원목 가구를 제외한 일반적인 가구는 대부분 재활용 합판인 PB·MD를 사용한다. 목재의 작고 세밀한 조각(절삭 또는 파쇄조각), 톱밥 등을 주재료로 해 접착제를 섞어 고온·고압으로 압축해 제작한 판재다. 목재 중량 10%~20%의 접착제를 사용해 암을 유발하고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다량 방출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개 가구사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과 기만적인 표시·광고로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가구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 함께하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며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와 표시·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 본문과 본 보도자료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웹사이트(cuc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