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후 바로 보상 착수”…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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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 가덕신공항 조감도

국회에서 가덕신공항 조기착공을 위해 기본계획이 끝난 후 바로 토지·어업권 등의 보상에 착수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27일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서병수 안병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고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기본계획 이후 실시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계획에 주변지역 토지보상과 어업권 보상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기본계획이 끝난 후 바로 보상에 들어가도록하는 것. 통상 인프라 사업은 기본계획-설계-실시계획-착공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가덕신공항의 경우 설계에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된다. 이 기간에 보상도 함께 하자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실시설계 이후 보상 협의가 시작될 경우,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 착공까지 사업이 장기 표류할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을 1~2년 정도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동만 의원도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은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기 착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가덕신공항 조기착공을 위한 것인만큼 반대할 이유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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