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 국가가 배상을”… 이태원 참사 집단소송 움직임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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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소송인단 모집 글.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제공 변호사 단체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의 소송인단 모집 글.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제공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사이에서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 기관뿐 아니라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단체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사흘 동안 희생자 가족이나 지인 등 10여 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단체 측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시작하려 한다"며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희생자와 유족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사상자는 희생자 156명을 포함해 총 354명이며 외국인 사망자의 유족이나 지인, 부상자 가족도 소송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소송 대상은 현재까지 대한민국과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이지만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기관이 아닌, 특정 인물이 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 기관과 공무원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배상금이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역시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유족으로부터 법률 대리인으로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참사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즉시 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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