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야당 금투세 절충안 ‘증권거래세 0.15%’ 거부 확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자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춘다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을 검토하겠다는 야당의 금투세 절충안에 대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했다. 사진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자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춘다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을 검토하겠다는 야당의 금투세 절충안에 대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했다. 사진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자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춘다면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을 검토하겠다는 야당의 금투세 절충안에 대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했다.

금투세란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정부가 0.23% 증권거래세를 0.03%포인트 낮춰 0.20%로 하자는 내용의 정부안을 이미 제출해놨다”며 “야당이 제안하는 0.15%는 거래세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양도세 때문에 연말에 매물을 쏟아내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정부안에 담았다”며 “이것을 철회하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해 왔고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절충안을 내놓았는데 증권거래세를 0.15%로 내리고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철회한다면 2년 유예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래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올들어 증시가 침체돼 이를 2년간 미루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는 0.20%로 내리고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발표했다.

지난 18일 추경호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 9000억원이 감소한다.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재정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입장을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금투세 도입을 국회에서 처리했을 당시의 시장 상황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고, 인프라 구축과 같은 준비 문제도 있기에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며 “소위에서 관련 사안을 잘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