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관련 ‘표준 약관’ 개정…다양한 사이버몰 등에 적용 가능한 새 약관 제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디지털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2008년 제정한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다양한 사이버몰에 적용할 수 있는 새 약관을 제정, 고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08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으로 다양한 사이버몰이 나타났고, 디지털콘텐츠 사용을 중개하는 앱 마켓의 사용도 활성화되면서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및 사용 환경이 크게 변했다. 이에 따라 표준 약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기존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사이버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앱스토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 과정에서는 4월부터 선문대학교(연구책임자 고형석 교수)와 부산대학교(공동연구 김현수 교수)에서 전문가 연구를 통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연구진은 제정 초안을 마련하고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전문가와 학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새 표준약관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와 표준약관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약관 보급・확산은 의도치 않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면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체계적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과 더불어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