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50% 일괄 적용
투기지구 15억 아파트 LTV허용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또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고가아파트도 주담대가 전격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규제 완화 방침'이 담긴 개정 은행법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이달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긴 바 있다.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현재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70%가 적용되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주택자라도 9억 원 이하 주택에 40%, 9억 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 원 이하 주택 50%, 9억 원 초과 주택 30%로 각각 차등화돼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다음 달부터 풀린다. LTV는 50%로 일괄 적용된다. 개정 감독규정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라도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대출 시 6억 원 한도 내에서 20%포인트 상향된 LTV(최대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대출 규제 완화 조치에도 대출 한도 증가 폭은 대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은행권에선 규제 완화 조치로 연봉 7000만 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14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현행 4억 6000만 원 정도(금리 4.8%·4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기준)에서 4억 9700만 원 정도로 3700만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연봉이 5000만 원 수준일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가 적용돼 이번 LTV 규제 완화에도 한도가 늘지 않는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