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일한 청년도 청약 우대…공공분양 ‘나눔형 주택’ 청년몫 30% 배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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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에 대해 구체적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에 대해 구체적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 중견기업 입사 6년차인 미혼 청년 안 모씨(33)는 청약저축 총액이 많지 않아 번번이 일반공급 당첨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도입된 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회사 근처에 나눔형 주택을 분양받아 내집을 마련하게 됐다.

# 또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40대 무주택 세대주 이모씨는 공공주택 일반공급에 꾸준히 지원했으나, 배정물량(15%)이 적어 경쟁이 치열해 당첨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일반공급 물량이 30%로 확대되면서 내집을 마련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에 대해 구체적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 있다.

먼저 나눔형 주택(25만호)에 대해선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을 수 있는데 다시 이를 되팔 때 조건을 규정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되팔 때는 손익의 70%를 가져간다. 주택가격이 올랐으면 이익의 70%, 내렸으면 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중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유형은 월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억 6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또 신혼부부는 월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생애최초자는 월소득 130%, 순자산 3억 4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그런데 청년 유형의 경우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청년, 신혼부부, 생초자 등을 위해 특별공급되면 나머지 20%는 일반공급된다.

이와 함께 일하는 청년을 배려하기 위해 근로기간 5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70%)은 본인소득, 근로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이들 청년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19~39세의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두번째로 선택형 주택(10만호)이 있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분양가는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청년 유형은 월소득 140%,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월소득 130% 순자산 3억 4000만원 이하, 생초자는 월소득 130%, 순자산 3억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생초자,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을 위해 특별공급되고 나머지 10%는 일반공급된다.


세번째로 일반형 주택 15만호다. 이 주택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데 일반공급 비중을 늘리고 추첨제를 신설했다.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공급비율(15%)이 너무 적어 무주택 4050 계층이 집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일반공급 비율을 2배(15→30%)로 늘렸다. 아울러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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