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대화·타협은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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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 운송 종사자에 우선 발동
30일 2차 협상, 골든타임 지키길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9일 화물연대의 파업을 향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은 특정 업무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거부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률로써 업무를 강제하는 제도다. 정부의 이날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적용 대상은 시멘트업 운송 사업자와 종사자 2500여 명으로 한정했다. 대상자들은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려진 명령이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가늠하기 힘든 형편이다.


업무개시명령은 법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내리지만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 왔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우리 산업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을 비난했다.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게 우선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서도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파업으로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 정도 감소해 전국 건설 현장의 절반 이상에서 공사에 차질을 빚는 등 시멘트 업계의 상황이 더없이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파업 중인 종사자에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강수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곧바로 건설 현장의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협상이 진행 중인데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결국 정부가 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드러낸 행위라고 주장한다.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첨예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상황이 지금처럼 극한으로만 치닫는다면 안 그래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국가 경제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피폐해질 뿐이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힘을 충분히 과시했다. 이제는 파업만을 고수할 게 아니라 정부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때다. 정부에게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책임이 분명 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은 올해 6월 파업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의 진지한 반성과 적극적인 대화 의지가 요구된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협상이 30일 예정돼 있다. 양측은 파국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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