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임박
8일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
대상은 철강·석유화학 분야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 9일 만이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현장 수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산업계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있기 전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 분야에 대해 발동했는데, 이후 운송 거부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며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정유·철강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지난 4일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화물차 운행 상황을 점검하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일선 화물 기사와 지도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개시명령과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6월과 작년에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이뤄진 화물연대의 파업(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24일 시작돼 현재 진행 중인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화물연대는 작년 11월과 올해 6월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각각 3일, 8일간 파업한 바 있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 명령, 관계자 출석 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현장 조사 방해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